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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3.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가 업무내용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하나의 업종에 속해있지만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업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가지 모두 취득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만 충족하며,

법인은 동시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각 2명씩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사항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현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경우에는 주력분야 두개를 등록할 경우 1명을 감면 받아

총 3명의 인원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두개 취득시에

충족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별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야 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중인 곳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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