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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3.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되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등록기준을 갖춰 각각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발급에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기준 자세히 살펴보도ㅇ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시되,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로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각 2명을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주시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여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별도 장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