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위와 같이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및 리프트 등의 설치공사를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 입니다.
삭도설치공사는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시공하여야 하는데요.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모두 준비를 마친 후
해당 관청에 면허 접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시되,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으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을때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하니 함께 확인하여 주시고,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는 5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현황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 보유시에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 1.5억원 중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장비와 사무실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음 목록에 맞추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에 적합한 것으로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주택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사무 업무 환경 조성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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