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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3.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준설공사가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것을 의미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니

자격사항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고용 상태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고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종목이므로

기준에 맞추어 이를 잘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설공사업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