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 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준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 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이들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 잘 살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 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4년 3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으로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 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을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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