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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3.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현재는 강구조물공사업과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가 필요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 후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진단을 잘 준비하여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4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까지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