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되므로
오늘은 이 중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1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해당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은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스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겹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을 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3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과 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 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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