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3.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다음과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면허가 구분됩니다.

 

 

1종 2종 3종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다르고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먼저 잘 선택하신 후 등록기준을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모두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1종 2종 3종 각각 다르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

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능력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는 점

반드시 주의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먼저 장비 목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목록대로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이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