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다음과 같이 업무 내용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2종의 경우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종을 취득한다면 3종에 대한 취득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상시 근로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다음을 자기 소유의 것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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