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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2.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를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C등급 53좌를 부여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