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신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안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출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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