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모두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가능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 및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물 등 불법적이거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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