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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2.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잘 확인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만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불가하니 이를 주의하여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각각 충족되어야 하고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2월 기준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별로 진행하므로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시에도 1회만 출자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