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니 고용 현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납입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되는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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