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이는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준비하여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하는데요.
2024년 2월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4좌 X 1,549,200원 = 145,624,800원
좌수와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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