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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가 없다면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17억원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에서는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하고,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8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1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기 때문에

우리회사의 등급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기준 약 3.48억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 예치하게 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