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 이를 증빙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을 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되지
이 부분 잘 체크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하실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금액으로는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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