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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업종은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해당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다음과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시설장비를 모두 갖춰 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를 보유하기 있기때문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위에 자격을 갖춘 사람임과 동시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3년 1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49,200원으로

법인 기준 225좌 X 1,549,200원 = 348,570,0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

 

1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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