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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2.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적법한 공사를 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잼줴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사전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아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2월 법인 기준 출자금은 약 3.48억원 이며,

이를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출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