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포함하는 종목이며,

정확하게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를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한데요.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설명 드릴 내용 잘 확인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내에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증빙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서 업무를 보게 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