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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종목으로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그것이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여 2024년 1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용이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