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의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니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업무 처리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니
근로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등급 53좌 2024년 1월 기준)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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