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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1.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 개념이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준금액 이상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6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6명 중 2명은 반드시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이상 경력 수첩을 가져야 하고,

2명은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 초급 1명, 건축 초급 1명 이상을 보유하여 총 6명이

사내에 상시 근로하고 있다면 기술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예치하게 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시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49,200원으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1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품 및 집기를 잘 갖추어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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