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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공사 가능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가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기술자로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기준 25%는 3,750만원이므로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하신 후에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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