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위에 해당하는 수중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고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등재하여야 하니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함께 해야 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록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좌당 지분액은 945,655원으로
출자금액은 약 5,01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장비 사진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또한 사무실도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만이 인정되니
이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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