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1,500만원 이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 적법하게 공사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면허를 등록할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며,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가능한 곳인지 먼저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