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의 내용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 이름과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소지하여야 하며,
금액이 작은 경미한 공사라도 면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53좌 개인 106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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