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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산업환경설비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공사 종류를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업무 진행 예정이시라면

면허를 취득 후 공사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총 1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주셔야 하며,

금액으로는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 억원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