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기계설비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업무 진행하시려면 전문건설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
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할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는데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부적격, 진단불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기계설비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반드시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기계 초급, 건축 초급 또는 다음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 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c등급 47좌)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영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잘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잘 확인 후 사무실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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