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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포장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기업진단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금은 기준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아

c등급 53좌를 출자하게 되므로 2024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동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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