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인데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작은 공사라도 면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 잘 확인하여 면허 준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종에서의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이 있는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라면 유효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위해 사전에 회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 상황 체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으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구분하여 출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 받기 때문에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1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도가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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