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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한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장공사업 면허는 일정 기준을 갖춰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여러가지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업무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31-8300 으로 연락 주시면 빠른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겸업과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건설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자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에서 공제조합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이체하여 출자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