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권장 드립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이 있는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한명이 인정되는 여러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과 같은 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금액을 출자시기에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