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 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목적사항에는 실내건축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2명 이상 기술자를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 상태를 반드시 잘 확인하여 등록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인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는데요.
이 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1좌당 금액은 945,655원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1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가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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