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한 주력분야이며,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면허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를 기준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와
습식방수석공사와는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도 따로 취득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석공사 면허를 취득한다고해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확인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약 5,010만원 가량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업무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누락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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