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모두 되어야
면허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상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잘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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