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으로 주력분야가 총 5개이므로
면허를 5종류로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먼저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여부 등 잘 확인한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장비를 잘 확인하여
자기 소유의 것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장비 외에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 불가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 함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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