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계설비공사는 1,500만원 이상 공사시 면허가 필수이며
가스시설공사는 작은 공사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뒤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하려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빼고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발급시에는 가장 먼저 예금을 보유하여 기업진단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방법과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31-213-8300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준비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각 해당하는 자격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는 2명, 가스시설공사 1종은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면허 발급 받을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총 4명의 기술자로 기술인력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춤을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에 전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근로 현황 잘 살펴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건설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출자금 역시 동일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기계설비공사는 필요하지 않고,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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