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력분야별로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도 각각 등록기준 준비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하여도 한 번만 준비하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시에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으로 각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시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3좌를 예치해야 하므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해당하는 장비를 각각 준비하고,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2) | 2024.01.03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2) | 2024.01.02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1) | 2023.12.26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0) | 2023.12.2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0)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