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위와 같이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니
면허 기준도 구분하여 확인 후 면허 등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공사 기준 및 인원이 다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승강기설치공사는 2명, 삭도설치공사는 5명을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1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 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장비의 경우에는 삭도설치공사만 준비하고 승강기설치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목록>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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