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때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는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해당하는 공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면허는 같은 대업종내의 종목이라도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 갖춘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야 하고,
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 각 2명이상 다음과 같이 준비하며,
만약 두개 모두 등록을 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 인정되니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공제조합 대한 충족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c등급 53좌)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 필요합니다.
장비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종목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용만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두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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