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가 구분되며
면허 역시 주력분야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별 2명의 인원을 지켜야 하며,
만약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으면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의 인원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 중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추어 출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면허 취득 안내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
031-231-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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