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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2.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내에 여러 주력분야를 두고,

취득하고자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종류를 확인하여 내가 필요한 면허가 어떤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는 다른 기준은 한번만 동일하게 준비하지만

기술인력과 장비부분은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구분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든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여러개 선택하여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포함되는 주력분야라면,

자본금은 1회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에서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자를 도장공사 2인, 습식방수공사 2인, 석공사 2인

이렇게 각각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만약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한다면 공동 활용 가능 인력이 있을 경우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자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시에는 대업종별로 출자 좌수를 맞춰

출자금 예치를 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고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 53좌는 약 5,010만원 가량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으로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별로 출자합니다.

따라서 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등록하여도

출자는 한 번만 진행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앞서 주력분야별 장비가 구분될 경우에는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는 전부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기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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