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두고
해당하는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령 토공사 면허가 필요할 경우,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를 선택하여 면허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다른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한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또한 각각 면허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주력분야 추가로 보기때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가 있을 경우 장비 함께 보유해주시면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력분야별로 면허 기준 살피어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는데요.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대업종별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모두 주력분야 등록할 경우에도 한 번만 1.5억원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주력분야별로 준비합니다.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입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여러개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 활용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10만원 가량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대업종별로 출자하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등록시에도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장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 후
사용 가능여부 미리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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