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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2.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정확한 명칭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입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난방공사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각각 면허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종의 경우에는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씩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사항을 갖춘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면 되는데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인 종별 구분하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그럼 면허 준비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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