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인 및 개인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는 삭도설치공사 및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과 가스난방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담당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는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c등급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장비외에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할지라도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는 충족할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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