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 건설업의 대다수 업종과는 다르게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공사가 경미할 지라도
불법시공이 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이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그 증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로 출자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의 기준이며,
2023년 12월 기준 법인 약 5,01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말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며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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