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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2.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니

혼동 없이 면허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경미한 공사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후 공사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엄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의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이며,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준비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가능하오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