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며,
1,500만원 이상의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예시]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되,
이는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목적사항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를 하였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기준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업종별 해당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현금으로 조합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2023년 12월 현재시점 기준 출자금은 약 5,010만원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사무 공간으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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