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발급을 한 후 공사 진행해야 행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전문가에 검토 받은 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3년 12월 기준 금액은 약 5,010만원 가량입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를 발급받고자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따로 장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용 등 적법하지 않거나 용도가 사무용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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